저희가 제작하고 있는 게임의 주인공이 사자 캐릭터에 이름이 “하냥”인데 한양대 마스코트에 사자 캐릭터 “하냥이”가 있더라고요..한양대 마스코트를 참고하여 만든 캐릭터가 아닌 스토리 진행에 맞춰 캐릭터를 만들고 보니 우연히 겹쳤어요혹시 이런 점이 감점 사항에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대회 운영진입니다.
이름만 하냥이인거고 사자 캐릭터는 자체적으로 만드신거죠?
한양대 마스코트는 저작권이 있어서 담당자 허가 없이 무단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 확인차 여쭤봅니다.
하냥이 캐릭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만 겹치는 거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며, 이는 대회 규정에 없는 것으로 감점사항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